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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54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0.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K(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회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위 회사가 제조하는 무인광고기기 제조 ㆍ 설치 관련 투자금 유치를 위해 전무이사 직함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 B으로부터 투자유치 금액의 20%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 F, L, M을 영업팀장(매니저)로 두고 산하 20~30여 명의 판매영업부 조직을 관리하며 투자유치 수당을 분배하는 등으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1. 10.경부터 위 회사 전신인 ㈜N, ㈜O을 거쳐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부터 회사의 재무 ㆍ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3. 15.부터, 피고인 F은 2013. 3. 1.부터 위 회사의 영업팀장(매니저)으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2013. 3. 28.경 위 ㈜K 본사 사무실에서, P에게 "K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전문회사로서 정부기관 등에 기업 ㆍ 지역 광고 등 광고 컨텐츠와 기타 편의기능이 장착된 ‘키오스크’ 무인광고기계를 설치하여 1대당 월 3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서, 기계 1대당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