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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20 2012고합5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전남 해남군 E마트에서 중학교 5년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 자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한 달이나 기다릴 것이 뭐가 있냐, 오늘 죽여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마트의 주인에게 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칼이 없다고 하자 위 E마트에서 약 90m 떨어진 G로 가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구입한 후 위 E마트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따라와봐라”고 이야기한 다음 위 H농협 앞 도로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19:50경 위 H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도 선배인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을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와 같이 구입한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1회 찌른 후 다시 한 번 같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I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임장, 참고인 K 손에 묻은 혈흔 확인, 흉기 제원 확인, 범행 현장 등 확인-흉기 구입처까지 거리 등)

1. 진료기록사본, 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