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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8 2016가합46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중 제1의 ①, ②, ③, ④, ⑤항 기재 각 배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1 중...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4.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산소 등 산업용가스(액화산소, 액화탄소, 프로판 등)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공급과 관련한 저장탱크 및 관련 시설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자, 원고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산업용가스의 배관 및 저장시설 설치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1 중 제1의 ①, ②, ③, ④, ⑤항 기재 각 배관 및 별지1 중 제2의 ①, ②, ③, ④, ⑤, ⑥항 기재 각 고압가스 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가스 배관 및 저장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설치하였다.

피고의 A은 2016. 3. 31. 원고에게 "2016

2. 29. 기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산업용가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95,725,364원에 관하여 2016. 4. 21.까지 100,000,000원, 2016. 5. 11.까지 95,725,364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 이를 취하하였고, 2016. 8. 8.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허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가스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고는 이에 반발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가스 배관 및 저장시설을 시공설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