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0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6. 5. 30.부터 2017. 5. 29.까지 C 정신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204] 피고인은 2016. 12. 5.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의류 점 앞에서, 점원인 피해자 F( 여, 33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 장갑 1개를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10m 전방에서 붙잡혀 의류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제 5 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205]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2017. 1. 15. 17:00 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의 소유인 팬티 1 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및 도난 물품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7 고합 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