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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고단3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4 차로 인 교차로이고 교통 섬이 있으므로 교통 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차체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0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재차 위 버스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 부 분쇄 골절,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진술서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