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 여, 18세) 는 C 메신저를 통하여 2017. 10. 24. 경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 모델인 줄 알았다.
정말 예쁘다 ’라고 말하며 환심을 산 뒤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2017. 10. 25. 경 저녁에 만 나 술을 마신 다음 고소인의 집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고소인에게 물 한잔만 달라고 하여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17. 10. 25. 23:1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힌 후 키스하고, 고소인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며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음부를 비비듯 누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