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