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법원이 2015. 10. 16. 2015원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라디에이터와 응축기의 결합구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8. 7. 21./ 제10-2008-70622호 3) 청구범위(2015. 2. 23. 보정된 것) 【청구항 1】차량의 라디에이터(20)와 응축기(10)의 결합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응축기(10)는 일측 헤더탱크(12)에 결합된 리시버드라이어(16)가 상기 응축기(10)의 일측과 타측을 잇는 연장선상에서 멀어지도록 절곡 형성되되, 상기 리시버드라이어(16)는, 상기 라디에이터(20)의 일측 헤더탱크(22)와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근접 배치되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라디에이터(20)의 일측 헤더탱크(22)에 상기 응축기(10)의 리시버드라이어(16)가 안착되어 지지되는 안착부(26)가 상기 라디에이터(20)의 일측 헤더탱크(22) 길이 방향을 따라 내측으로 오목하게 함입되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안착부(26)의 내주면에는 상기 리시버드라이어(16)가 상기 라디에이터(20)의 일측 헤더탱크(22)로부터 소정거리 이격되도록 하는 돌기(26a)가 돌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라디에이터와 응축기의 결합구조 【청구항 2~4】각 기재 생략 이 사건 출원발명은 차량의 실내를 냉, 난방하기 위해 차량의 엔진 룸 전방에 열교환매체를 액체로 응축시키는 응축기와 응축기 후방에 설치되는 엔진 냉각수용 냉각수를 외부공기와 열 교환시키는 라디에이터의 결합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응축기(11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는 일측 헤더탱크(112)에서 브래킷(114 이 돌출 형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