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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69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익산시 C에 있는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한 육로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에 화강암 약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 27. 경 이 사건 육로가 포함된 익산시 C 외 3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과 건물( 이하 ‘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D은 2012. 9. 12. 익산시 E 대 704㎡를 취득하여 2013년 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D의 주택은 이 사건 육로와 서쪽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250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바로 앞으로 이 사건 육로가 나 있어 그 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육로에 화강암 6개를 놓아두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나 사람들의 도보 통행은 가능하였던 점, ③ 종전에 이 사건 육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였는 지에 대하여 D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 (F, G, H, I 등) 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육로로 사람과 차량,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 (J, K, L) 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육로가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