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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 B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B와 둘이서 2014. 10. 31. 03:5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3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골든 블루 양주’ 4병을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 3명을 불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인 위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3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양주 4병 및 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세서(증거기록 제1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