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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6218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 213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C에게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못살겠다, 한탕하고 싶다”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C는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성을 여인숙으로 납치해 온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고,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도 돈을 빼앗자”는 내용으로 구체적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C가 술취한 여성을 납치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으로 끌고 오면 피고인 A가 위 여성을 때리는 척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여성을 감시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여성을 협박하고, 피고인 A와 C는 PC방에 가서 인터넷 카페에 성매수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남성을 위 여인숙으로 유인한 후, C는 위 여인숙 밖에서 망을 보고, 위 남성이 위 여성과 성매매할 때 피고인들은 위 여인숙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는 2016. 5.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F, G초등학교, H시장 등 용인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A는 술취한 여성의 뒷목을 손날로 쳐 기절시키고, C는 위 여성을 업고 위 여인숙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가 위 위 여성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