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들과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도 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 E 뿐 아니라, 1세의 아동인 피해자 F까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