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03:18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2 세 )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 야 씨 발 내 나이가 오십 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