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노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8.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위 판결의 확정일 자가 ‘2018. 5. 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11.’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결문 3부, 통합사건 조회 결과 ’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