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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6.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월세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우선 45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과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로 벌금을 내야하는데 1,4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일부는 구정때까지 갚아주고, 나머지는 2012. 4. 30.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상담하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항공료는 245만 원인데 지금 나에게 11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140만 원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합하여 245만 원을 결제해 줄테니 며칠 내에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