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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8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7,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피고와 석유류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5. 6. 22.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이 28,888,828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가 그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6. 3. 23.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이 28,347,828원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8,347,8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물품대금은 2004년경부터 2012. 9. 22.까지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5. 11. 23. 제기되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와 석유류제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일부씩 지급하는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을 받고 2012. 9.경부터 2016. 3. 23.까지는 대금을 지급한 후 석유류제품을 공급받는 현금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