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인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 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5. 경 위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임야 3,306㎡ 지분 1,102/3,306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분 275.5/3306 을 피고 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5. 경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위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I로부터 포항시 북구 J 토지 2,995㎡ 지분 1,012/2,995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지분 506/2,995를 피고 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 경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K로부터 위 J 토지 2,995㎡ 지분 1,983/2,995를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지분 991/2,995를 피고 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 경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거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도 의뢰를 받고 지분 275.5/3,306 을 매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