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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8가단50997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2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광주 광산구 C 대 22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1990. 7. 23. D, E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2009. 3. 20. 같은 날짜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은, 1967. 12. 7. G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3. 12. 31. 피고의 아버지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6. 3. 18.경 피고 및 I 앞으로 ‘1996. 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9. 23.경 I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J, K 앞으로 ‘2016.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인접건물은 그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목조스레이트 점포 및 주택 62.4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0㎡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무단 증축되어 있는데, 위 무단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9, 10,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접건물의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 위에 위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