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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279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2019. 9. 1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9. 30.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호 증의 각 1~3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1 과 원고 2는 2017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 3은 원고 1 과 원고 2의 자녀이다.

2018. 3. 경 원고들의 동네에 이사 온 이웃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2018. 10. 경 원고들의 집을 찾아와 원고 2에게 자신이 원고 1을 좋아하니 원고 1과 헤어지지 않으면 원고 3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여도 효과가 없었고 이후로도 원고들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을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 1은 원고 2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직장( 대학 수의학 강사 )에 휴직을 하고 원고 2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원고 3은 가족 결합을 이유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