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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061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뒤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2003. 7. 10.이라는 사실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가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5행의 “채권고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00평임을 전제로 평당 350만 원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82평에 불과하여 그 매매대금도 2억 8,7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즉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00평임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평당 350만 원을 곱하여 매매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