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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0.18.선고 2006고합2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안○○, 자영업

주거 및 본적 전남 곡성군 오곡면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0.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린우리당 곡성군청년위원장으로서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낙선자인 고현석의 자원봉사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 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2. 20: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문○○ 운영의 ○○회관 식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선거구민 김○○ 등 31명을 모이게 한 다음 “고현석 후보님이 오늘에서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참석자들 중 이○○, 오OO, 김○○, 홍○○, 주○○, 심○○, 심○○, 김○○ 등 총 8명에게 김치찌개 6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문○○, 김○○, 오○○, 손○○, 심○○, 김○○, 김○○, 홍○○, 주○○, 심○○, 박○○, 오○○, 이○○, 김OO, 김○○, 조○○, 여○○, 김○○, 하○○, 장○, 김○○, 김○○, 김○○,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6. 6. 14.자 수사보고, 2006. 6. 29.자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