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5 2014가단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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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U 대 38㎡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1986. 11. 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T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I, S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