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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나45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3. 25.경 피고가 평택시 E 토지에서 논을 태우던 중 과실로 그 불길이 인접한 평택시 C 등 토지 지상 수목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6, 7, 8년생 소나무 25그루 및 반송 975그루 합계 1,000그루(= 25그루 975그루)의 수목을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 소나무 1,000그루가 소훼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평택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E토지에서 논을 태워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인 F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설령 실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F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화재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한 바는 없고 다만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백간주의 경우에는 철회(취소)의 제한이라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