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3. 25.경 피고가 평택시 E 토지에서 논을 태우던 중 과실로 그 불길이 인접한 평택시 C 등 토지 지상 수목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6, 7, 8년생 소나무 25그루 및 반송 975그루 합계 1,000그루(= 25그루 975그루)의 수목을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 소나무 1,000그루가 소훼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평택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E토지에서 논을 태워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인 F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설령 실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F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화재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한 바는 없고 다만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백간주의 경우에는 철회(취소)의 제한이라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