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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나2011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15째 줄부터 6쪽 5째 줄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며, 이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만 원, 피고 회사는 1,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번역한 이 사건 도서에는 오역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오역이 많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

F이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도서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전량 회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