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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15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전 120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남원시 C 전 1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00. 12.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2009. 3. 25. “D은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 이후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1118)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법리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선조들 선영의 위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