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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까지 최소한 열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중 세 차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나머지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기까지 하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