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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6. 6. 4. 경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2016. 6. 5. 경 및 2016. 8. 16. 경 당시 남양주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 되었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22:10 경 구리시 F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을 찾으면서, 현관문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문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D 제출 USB의 진술서

1. C 목 부위 생채기 및 귀속 상처 사진 출력물 사진, C 주거지 방문자 사진, C 주거지 문을 발로 찬 듯한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 내역 자료

1. 수사보고 (C 아들 D 제출 USB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같이 넘어진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도망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G의 집으로 도망쳐 온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G의 증언( 피해 자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자신의 집에 왔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술에서 피가 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