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신발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런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컴포트화 1켤레를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버스 승ㆍ하차 모습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