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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89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9....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0. 1.경 주식회사 승산(이하 ‘승산’이라고 함) 운영의 사업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자동차’라고 함)에 관하여 그 즈음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 및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지입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2) 2004. 1. 20.경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입차주는 2004. 12. 31.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및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및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및 명의신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인데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피고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원고의 화물자동차와 같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동차을 새로 구입할 때 드는 비용)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