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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14720

종중 부적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시조 D의 후손인 E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였다가, 2003. 4. 4.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시조 D의 후손들 전체로 구성원을 확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역화수회 종원들 일부가 2015. 7. 1. 정관을 마련하고, 같은 해 10. 2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다. 피고 정관 제3조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본회의 회원은 C 각 원파 종회 및 전국 지역 화수회와 해외화수회 종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확인의 소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시조 “D”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전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라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시조 “D”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전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금지를 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조 D 이하 9대까지의 선조 단제를 봉향하는 사업, 숭조사업 및 선적지 보존에 관한 사업, 종족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등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청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