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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3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건물, 에이동 102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충전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0. 경 중국에서 안전관리 필증을 받지 않은 채 충전지(제품명 : 레이저 팩 5볼트 2,600미리 암페어) 2,000개를 개당 6,500원에 수입하여 2014. 08. 24. 경 (주)리움에 50개를 개당 11,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채증 사진, 피의자 법인 상업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본문, 제25조 제2호, 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