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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4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45』 피고인은 2014. 4. 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107동 5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트루맘 3단계 분유 3통을 63,9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유를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63,9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2. 27.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0,70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80』 피고인은 2014. 4.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107동 5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슈퍼프리미엄퀸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유를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4,5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2. 2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