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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7나3142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3. 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3. 13.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7. 10. 17.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7. 10. 19.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017. 10. 30.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을 2018. 6. 14. 11:40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을 2018. 7. 12. 11:00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8. 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5차 내지 제7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마.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8차 변론기일을 2019. 3. 7. 14:00로 지정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9. 3. 13.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①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