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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664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씩, 변제기 2019. 11.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8. 11. 8.부터 2019. 11. 2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변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1,600만 원(= 3,0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원금 3,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을 일시금으로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8.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원금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