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0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1:3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위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31 세) 을 쳐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쳐다보느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주위에 있던 소주병을 주워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이 살짝 긁히는 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