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6:1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C 노래방 4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주점 종업원인 D이 영업을 마쳤으니 집으로 가자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 뭔데."라고 하며 손바닥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컵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4번룸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손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니는 뭔데. 니는 깡패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카운터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 깡패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