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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267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일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2018. 10.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은 2018. 10. 8.이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여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