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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에 대하여) M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24. 과 2017. 10. 25. M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 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10. 24. 23: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 량 약 0.03~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M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5. 0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M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 데,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