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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556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교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23. 설립되었다.

물품 공급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니트스웨터의 거래에 따른 제반 조건과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계약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되는 모든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개별계약에 특별히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3조(개별 계약) ①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인도 조건, 대금 결제조건 기타 물품 공급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원고, 피고 간에 별도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의한다.

단, 개별계약은 피고의 발주서 또는 작업지도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물품명,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명확히 하여 상품을 발주한다.

제11조(원고의 의무사항) 원고는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본 계약의 대상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공급 등의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3)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개별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물품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