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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를 만나 그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용액 약 0.1밀리리터가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감고7』 피고인은 2000년부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현재 ‘메트암페타민 의존 및 메트암페타민으로 인한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 등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증상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상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