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2. 1.부터 2014. 4. 14. 사망할 때까지 화성시 D에 위치한 E 공장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전기배전공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14.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본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전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의 증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10.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종전 결정 및 심사청구결과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외딴 곳이라 기숙생활을 하면서 일요일 오전에 귀가하였다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