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정24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20에서 23:40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오디오의 볼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져 작동하여, 그 가게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피커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디오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행위로 스피커가 찢어져 손괴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스피커가 찢어진 줄 알고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스피커에 이상은 없었다. 앰프, 턴테이블, 턴테이블 바늘을 수리교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오디오를 15년 전에 구입하였고, 5년 전 앰프와 턴테이블을 중고로 구매하여 교체한 바 있다.

이 사건 오디오는 1998년 무렵 생산된 것이다.

다. 오디오 수리기사 F은 이 법정에서 E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스피커를 점검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한 달여 이후인 2014. 8. 7.로 그 같은 스피커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D은 스피커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라.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스피커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음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