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4:40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위 H을 향해 “내가 니 아저씨야 임마.”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H의 이마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