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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217 | 양도 | 2008-08-26

[사건번호]

조심2008중2217 (2008.0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바가 없어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2.21.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주소가 같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단순안내문에 불과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 등의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바도 없어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