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7나5155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4. 12. 16.자 2012회확5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파나마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창명해운 주식회사(이하 ‘창명해운’이라 한다

)는 원고의 모회사로서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하 ‘오리엔트조선’이라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년경부터 선박건조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2012. 3. 2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 오리엔트조선은 이에 앞서 2010. 8. 9.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1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1.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가 위와 같이 다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 7.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A, B이 오리엔트조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3. 13. B이 해임되고, 2017. 4. 17. C이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공동관리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오리엔트조선의 공동관리인을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등 창명해운은 2007. 7. 11. 오리엔트조선과 선체 번호 OSN-1013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계약을 건조대금 미화 33,800,000달러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I 이하'Article

I. 3. (a)’의 경우 ‘제1조 제3항 (a)호'로 번역한다. .

서술 및 선급

3. 등급, 규정 및 규칙 (a) 이 사건 선박은 한국선급의 현재 규정 및 규칙에 합당하게 건조되어야 한다.

(b) 한국선급의 규정, 규칙 및 요건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현재 공표되고 효력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Article

Ⅲ. 선박건조대금의 조정

1. 선박 인도의 지연 (c) 그러나, 만약 선박의 인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