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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351-1 외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우측 9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