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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97,19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향후 치료비는 향후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할 예정 임). 2. 근거 재산상 손해 배상액 10,197,190원(= 기왕 치료비 8,023,060원 일실수입 2,174,130원):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위자료: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50만 원, 원고 C 50만 원(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폭행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