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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4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이사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6. 6. 3.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로서 위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전 북 완주군 F 전 909㎡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14. 경 완주군 E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6.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전 북 완주군 G 답 316㎡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5. 9. 경 완주군 E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지 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