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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30 경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295km 지점을 당 진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65 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8. 4. 3. 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3. 결 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