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노23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능력에 영향을 미쳐 위험한 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